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문단 편집) ==== 질병 및 부상자 ====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공익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있거나 그런 신체조건인데 장병 신체검사때 드러나지 않아 뭘 모르고 입대 했거나, [[장애인 징병|병무청이 억지로 현역판정을 내린 경우]]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의병 제대를 해야 되지만 운 나쁘게 신체급수가 5급이 안 나와 의병제대도 하지 못하고 신체등급만 4급으로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 원칙상으로는 4급에 해당하는 신체질환이 있다면 그것으로 [[복무 부적격자|현역부적합심의]]를 시작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당연히 질병 및 관리 대상자가 되기때문에 필수적인 관심병사로 등록 되지만 위의 경우와는 달리 정신 적인 문제나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관심병사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관심병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픈것을 죄악시 하는 쓰레기같은 선임들이나 병사 관리에 무관심한 간부들,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훈련열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성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똥군기와 합쳐저 심신양면으로 압박받아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복무 부적응 등을 보이는 안타까운 병사들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허리, 청각, 다리, 피부 등등 여러 신체적 장애 때문에 4급이 되어 관심병사가 된 케이스인데도 '''행정병 등과 같이 신체를 덜 쓰는 보직으로 변경이 되지 못하고 원래 보직에 계속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관심병사라는 이유만으로도 간부들이 자기 휘하에 넣기 싫어하기 때문. 이는 관심병사를 총괄하는 [[행정보급관]]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미리 보고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민은 나눕시다' 등의 공익광고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 다만 '신체를 덜 쓰는 보직'은 신체적 능력이 덜 요구되는 대신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행정병이 아무나 해도 되는 보직인가? 군대 특유의 '마법의 보직 변경(?)'을 거쳐서 부대 행정병이 되는 사람은 그 부대 이등병 중 가장 학벌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조리병도 마찬가지로 괜히 능력 없는 관심병사를 잘못 썼다가는 편제 TO가 차버려서 그 병사 전역할 때까지 제대로 된 조리 기능이 있는 병사 하나가 부족한 채로 조리장이 굴러가야 된다. 만약 해당 보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좋은 학벌을 가졌거나, 조리 자격증이 있거나 등) TO 여유가 있다면 아주 빠르게 보직변경이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